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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by 찌아*@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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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타오르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의 경우에 고가의 주택이 아닐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의 부담이 없을 텐데, 1가구 2주 택일 경우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요, 다만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썸네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1가구 2주택의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이 있는데요 6가지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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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2. 주택을 상속을 받았을 경우

3. 직계존속을 모실 경우

4.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 경우

5. 입주권을 팔았을 경우

6. 부부가 결혼전 각각 1주택이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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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를 가기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3년(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소재 기업(중앙행정부, 공공기관 등)이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을 상속을 받아 두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1주택1 주택 보유자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1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1세대 1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 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보유하던 주택(종전 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따라 철거 후 당초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를 팔게 되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기간의 보유기간들을 총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입주권(재건축 및 재개발)을 팔았을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동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팔 때에는 종전 주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6. 두 사람이 결혼하여 두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결혼하여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2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마무리하며, 탈세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진 사람이 법을 위반을 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마셔야 하지만, 다음 같은 1가구 2주 택일 경우를 참고하셔서 절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