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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by 찌아*@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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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양공급제도에 또하나의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4년 부터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을 시작 하였는데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0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35~36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썸네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기관추천특별 공급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면 알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이름으로 나오는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의 경우에 기관추천안에 포함되어 입주자 저축 6개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한번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_지원대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단, 제외업종이 있는데요,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용업 등 6개 업종은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_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배점기준펴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_지원절차

 1) 대상자 추천요청(사업주체 건설사 등) 실시 > 대상자 모집공고(지방중기청) > 신청(중소근로자) > 대상자추천(지방중기청) > 입주자자격 조사 및 검증(사업주체 건설사 등) > 당첨자 선정 및 발표(사업주체)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를 추천 요청합니다. 

 3)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 대상자 모집 공고게시 > 중기 근로자는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됩니다(산학인 시스템, 우편, 방문).

 4)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사업주체에 고득점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_모집물량

 기관추천 물량의 경우 국민주택에는 10%의 모집 물량에서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등이 분배를 하고, 민영주택에서는 국가유공자, 쟁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10%의 모집 물량을 받습니다. 

 

 5.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_재직기간 산정기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을 개월 수로 모두 합한 값에서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제외한 연수에 3을 곱하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작한 중소기업 수에 2를 곱한 수를 뺀 값으로 합니다. 즉 재직기간 점수 = [3*총재직기간(1년마다)]-(현재직장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2)가 됩니다. 

 (예시) 1). a기업 2년 2개월, b기업 3년 9개월, c기업 3개월, d기업 4년 9개월 = 총재직기간, 1년 미만 재직기간의 경우 총재직기간에도 안들어가고 현재직장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도 들어가지 않음. 따라서 총 재직기간은 10년 8개월입니다. 계산을 하면 26점=[3*10]-현직장 전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a,b)(2*2)/ 30-4=26점이 됩니다. 

 6.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_기타

 1)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이 공급되는 소재지가 동일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은 거주지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 소재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약신청을 따로 안해도 되는가요? > 아니요, 기관에서 특별공급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놓고 있으면 큰일납니다. 필히 인터넷 청약 신청(청약홈 www.applyhome.co.kr)의 방법으로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