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초과 갱신 계약 가능
최근 개정된 주택입대차 보호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부터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간 균형잡힌 거래 또는 권리 관계를 만들어서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을 더 추가하여 총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를 같이 연계하여 도입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 임대료 5%상한 의미
(세입자)집주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 집주인과 세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있습니다.
(임대인)또한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갱신 때 입대료를 못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주택에 대해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임대료 증액을 해야 한다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5% 초과 갱신 계약이 가능한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세입자의 의사에 달려 있스니다. 세입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 하에 5%를 초과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는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보면 1회 2년 계약 이후에 1회 갱신 요구권을 쓰지 않고 5%를 조금 넘는 금액으로 계약하고 2년을 더 살다가 차후에 계약 갱신요구권을 한차례 행사를 하면 6년을 비슷한 계약 조건에 살 수 있는 것인데 두번째 5%초과 계약시 협의를 잘 한다면 말이죠!!
3.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시행전 임대료 5%넘게 증액해 계약 연장, 세입자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료를 5%범위로 조정 가능?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연장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임대료를 5%범위내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혹은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연장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5%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 후 2년 동안 추가로 거주 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있는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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