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를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및 경제 침체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3월 13일 공매도 금지와 예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드으이 금융 규제 완화 방안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슨데요, 한시적인 조치 여서 종료를 예상하였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코로나19 확산이 재 악화 되면서 연장이란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상장기업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매도란?
우선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한번정도 들어본 단어일텐데요!!
말그대로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소유하지 않은 차입한(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주식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하고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을 하여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도 방식을 말합니다.
핵심은 투자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빌려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B라는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 주문을 하는것인데, B종목의 주가가 현재 10만원이라고 했을때, 투자자는 이 종목을 빌려서 10만원에 매도를 하고 이후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8만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를 하고 주당 2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며,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하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은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데, 주가가 떨어졌으니 해당 주식을 순매수하면 다시 원래의 가치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자세히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 기관과 외국인은 두번의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투자 방식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98%를 좌우하고 개인투자자 참여는 고작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개인투자자도 1.1% 처럼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종목도 재한되어 있고,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떄문에 개인이 직접 공매도를 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투자 수단이라고 하여 '공매도 폐지' 또는 연장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반면에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증시가 과열 했을때 거품을 방지하고, 분식회계 같은 문제를 포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에선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참여 비중이 25%에 다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때 상당히 크기가 다르긴 합니다.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개인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공매도 가능 종목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 및 조치 사항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 27일 목요일에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9월 15일 화요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금지와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공매도 금지 기간
2020년 9월 16일 ~ 2021년 3월 15일 6개월간 시행(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2. 공매도 금지 대상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연장하게 됩니다.
3. 공매도 금지 예외
지금과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 집합 기군(ETF)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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