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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국가 건강검진 항목은 건강검진 연기

by 찌아*@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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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국가 건강검진 항목은?

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2020년 올해도 코로나19와 여러가지 재난재해 등 정말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정부의 노력으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 하고,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업무의 마무리, 학업에 있어서는 수능이라는 큰 일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중인 국가 건강검진도 한해가 마무리 되기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0월까지 50%대를 유지하던 수검률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미뤘던 건강검진이 기한에 쫓겨 수검자들이 몰려 방역에 비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올해 대상자의경우에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0월 이후에는 약 38% 이상의 검사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건강검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를 예시로 짝수년도의 경우에(2020년)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21년인 경우에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일반겅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 위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유방암(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폐암(만 54~74세중 30갑 이상 흡연력을 가진사람).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건강검진 : 생후 4개월 부터 71개월까지 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건강검진 항목>

1. 국가건강검진 항목- 공통검사

-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 시력/청각: 청력, 청력 측정, 교정시력

- 고혈압: 혈압 측정

- 신장질환: 요담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혈색소

- 간장질환: AST, ALT, r-GTP

- 폐결핵,흉부 질환: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질환: 구강검진

 

2. 국가건강검진 항목- 성/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검사: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이상(4년주기)

- B형간염검사: 만40세(보균자, 면역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 인지 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주기)

- 정신건강(우울증): 기존에는 우을증 검사는 20, 30, 40, 50, 60, 70세에 해당하는 분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년마다'가 아닌 '10년중 한번'으로 변경되어 20살에 받지 못할 경우 22,24,26,28세 중에 한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습관 평가: 만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 신체 기능검사: 만 66세, 70세, 80세.

- 치면 세균막 검사 : 만 40세.

 

3.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진검사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4. 국가건강검진 항목- 암검진

- 위암(만 40세 이상 짝수년생/2년)

- 대장암(만 50세 이상 전체/1년)

- 간암(만 40세 중 고위험군/공단 지정자 연2회/6개월)

-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짝수년생/ 2년)

-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짝수년생/ 2년)

- 폐암(만 54세 이상 ~ 만 74세 이하 중 고위험군/2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시 불이익이 또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이 번거롭거나 귀찮을 수 있습니다만,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사업주와 근로자모두에게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병원 조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에 짝수년도 홀수년도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 건강in 탭>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 정보 > 검진대상자 조회를 하면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유선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검진기관착지를 하셔서 지정병원 또는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예, 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가능 지정 병원 등)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를 분실하

www.nhis.or.kr

 

검진대상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병원 찾기도 됩니다. 확인하셔서 전화로 대상자 확인을 하고 예약후 방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전 주의사항은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로 물, 커피, 우유,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 및 담배를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중에 검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후에 검진을 받을 경우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필수 확인사항

이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위하여 운동과 건강검진 그리고 알맞은 식습관 등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뤄나가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