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 대책 주거안정지원
11.19 부동산 정책 전세 대책
전세또는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전세시장이 안정화 된다기보다 전세시장이 씨가 말라버린다는 현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한 전세 시장의 불안이 서민들 생활에 어려움으로 퍼지면서 정부도 심각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1.19 부동산 대책 전세 대책은, 정부가 전세난 돌파를 위햐 행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 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19 전세대책인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9 전세대책 개요>
1.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심 내 단기 공급 확대.
- 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
-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
2.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기반 확충.
- 공공주도형 공급확대
- 민간지원형 공급확대
3.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 오랜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
- 질 좋고 편리한 임대주택
- 함게 어울려 사는 소통과 교류의 장
4.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 월세 > 전세형 전환 지원
- 한계 임차인 지원
11.19. 전세대책_1. 민간 역량 총동원 단기공급 확대
1. 11.19. 전세대책(주택조기 공급)
예년('10~'19년 45.7만호) 수준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22년까지 전국 11.4만호를 전세형으로 추가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 '21년 상반기에 전국 4.9만호(수도권 2.4만호, 서울 0.9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1.9만호는 입주시기를 단축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 현행 기준에 따라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규저을 개정하여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 현행기준: 소득요건(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영구 50%, 국민 70%, 행복 100%, 매입 50% 이하.
- 입주자격: 전세형 임대는 12월 통합모집(2월 입주)을 합니다. 공실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 거주기간: 기본 거주 4년,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4+2년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의 공급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 시 소득 주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저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 수급자 등 > 장애인(소득 70이하) > 소득 50%이하 > 장애인(소득 100%이하) > 소득 100이하 등 취약계층 부터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2. 11.19. 전세대책(신축 전세형 공급)
공공전세 주택 신규 도입
- 공공 전세 주택을 도입(~22년까지 한시사업)하여, '22년까지 전국에 1.8만호, 수도권 1.3만호, 서울 5천호를 전세로 공급하게 됩니다.
-(매입약정형)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설하고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22년, 전국 1.6만호)
-(매입형)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기존주택 공실, 미분양 주택(LH, 민간건설사, 신탁사, HUG 보유분), 준공 예정주택 매입(~22년, 전국 1.6만호)
-임대 방식: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최대 6년간 시세 90%이하 보증금으로 안심하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3. (11.19 전세대책)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통한 주거용 전환
- 도심 공간 효율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직주근접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공공주도형은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참여형은 규제 개선을 통해 '22년까지 전국 1.3만호, 수도권 9.7천호, 서울 5.4천호 공급하게 됩니다.
11.19. 전세대책_2. 중장기 주택시장 장기공급 확대
1. (11.19. 전세대책)LH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 조기 착공
- 착공 선행일정(보상, 조정공사) 단축을 통해 전국 1.2만호(수도권 6,605호)를 조기 착공하여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 (11.19. 전세대책)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 21년 부터 사업 대상을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21년 6월 전국 통합공모를 시행하여 사업을 확산 추진한다고 합니다. (21년 전국 통합공보 예상물량: 전국 5천호(수도권 4천호, 지방 1천호)
3.(11.19. 전세대책) 택지지구 추가 발굴 추진합니다.
- 현행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해 84.5만호 공급, 이중 37만호가 22년까지 집중 될 예정. 추가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전국 대상으로 지속 적으로 발굴 한다고 합니다.
4.(11.19. 전세대책) 민간 건설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확대(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합니다.)
-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택지공모 제외) 대상으로 융자한도 상향 조정
- 사업자의 재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 출자자 지분 담보 대출허용 조건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 공급 허용
11.19. 전세대책_3. 질 좋은 평생 주택 공급
1.(11.19. 전세 대책) 오랜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거주기간) 이사걱정없이 내집처럼 살수 있도록 30년으로 확장(현재: 청년 6년, 자녀있는 신혼부부 10년)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로 확대,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합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
-(중형주택 공급)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제곱미터)을 신규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25년 부터는 연 2만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2.(11.19. 전세대책) 질 좋고 편리한 주택 공급
- 창의적인 디자인, 공공 토지공급, 민간은 설계 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을 '분양+임대' 통합공보 사업으로 확대
- 자재품질 하자관리 개선; '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 도심내 공급: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교통이 편리한 곳 등에 공공임대를 배치하고, 자족용지에 직주근접형 청년 주택 등을 고읍합니다.
11.19. 전세대책_4.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1. 월세 > 전세형 전환 지원
- 공공지원민간임대 전세 공급유도: 전세물량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를 하여(1.8~2.0% > 1%수준으로 인하), 임대 보증금 증가에 따른 보증보험료 상승을 고려하여 보험료는 경감합니다.
- 신규사업장(택지지구) 공모 시에도 전세주택 공급비율, 임차인의 전월세 선택옵션 확대 등에 가점 부여하여 전세형 공급을 유도합니다.
2. 오피스텔 전세 공급 유도
- 건설 중(예정)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저리(1.5%)기금대출 대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공급 우대등을 추진합니다.
3. 한계 임차인 지원
- 임대 보증금 보증 개선: 보증료 감정평가 비용 부담 완화로 임대인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합니다.
- 보증료율 인하(70%, ~'20.12.월)를 '21년 말까지 연장하여, 임차인 부담도 완화(보증료 부담비율 임대인 75%, 임차인 25%)
이번 전세 대책 발표는 단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만, 요즘에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 등이라는 점이 조금 단점일수 있긴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원하는 주택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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