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올해 5월에 작년 지급 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산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일인 2020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12월 1일가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도고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은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심사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라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요건.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근.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사항.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 소득 요건
'19년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000만원), 홑벌이가구(3,000만원), 맞벌이가구(3,6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4,000만원), 맞벌이 가구(4,000만원).
- 기타 사항으로 :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단독가구는 배우자.유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19/6/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요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포함합니다.
-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본인 도는 배우자의 주소와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사항.
- '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구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심가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주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손택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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