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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방법 미리준비하세요!!

by 찌아*@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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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진짜??? 13월의 세금이 아니고?) 연말정산 서비스가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분들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파악해서 절세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ㅋㅋ 역시 연말정산은 해봐도 모르고 알아도 모르고 국세청 직원들도 헷갈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준다니 천천히 해보면 어느정도 답은 나오는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한다고 하니, 작년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 방법

[우선 첫번째로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나옵니다. 로그인의 경우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회원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아이디패스워드,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한건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왜냐면 아이디패스워드 또는 지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해도 결국에는 공인인증서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지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후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2차 인증까지 해야 미리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홈텍스 로그인 절차

 

지문인증 로그인의 경우에 위 그림처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다음 QR코드를 스캔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QR코드 지문 인증 로그인 방법]

1. 우선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시킨 후 앱 초기화면 우측 상단 삼선버튼(三)을 누르세요!

2. 그러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좌측 상단 파란바탕에 인증센터를 누르세요!!

3. 그럼 인증센터 하단 메뉴로 PC홈택스 지문인증 QR코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걸 누르고 스캔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되어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본인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한번더하고 다음 그림처럼 미리보기가 활성화 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사용방법]

그럼 메뉴에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등이 나옵니다.  총급여액은 제가 임의로 한것입니다. ㅎㅎㅎ 이렇게 벌었봤으면 소원이 없겠지만요!!

 

step1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작년에 받았던 세전 금액이 입력되고,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야 금액이 활성화 됩니다. 활성화 이후에 20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이 되며 이때부터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10월~12월 예상액을 입력해서 계산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2)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하기.

3)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수정하기.

4)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5) 10월 ~ 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상금액 입력하기.

6) 계산하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출처: 정책브리핑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들의 공제금액을 수정 및 입력하면 올해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개인별 3년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해볼만한 상항입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가. 1~2월에는 15~40%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나. 3월에는 2배로 상향되고,

다.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릅니다.

라.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으로 각 30만원씩 올랐습니다.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 은 내년 1월에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바탕으로 가족들의 절세 계획을 잘 세워서 현명하게 세금을 줄여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