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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등급 차량 서울 수도권 운행제한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by 찌아*@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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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서울 운행제한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5등급차량 운행제한

 

12월 부터 서울 전역, 경기, 인천등 수도권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시작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여 비상저감 조치와 함께 운행제한 등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때는 클린 디젤이라고 하여 디젤차량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건 저감장치가 달린 차량 또는 요소수 탑제 차량정도인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기준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운행금지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차량 개요 및 운행제한 기준, 5등급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관한 규정에 따라서, 모든 차량을 유종과 연식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하게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간: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6~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DPF)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전국 5등급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 5등급 산정 기준표>

자동차 5등급 산정 기준표

 

<5등급 차량 시운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5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등 제외)의 주차요금이 50%할증됩니다. 저공해장치 미개발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할증이 적용됩니다. <<중요합니다. 저공해조치 차량이 아닌경우에 5등급 차량은 저공해 신청을 하더라도 할증 적용입니다. 

 

 

<5등급 운행제한 제외차량>

1.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

2.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 유예, 그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

 

운행제한 차량 단속 환불 취소 보완책 실시

(서울시) 단속되더라고 2021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 병행실시.

(인천시) 장치미개발 및 '저공해 조치 희망서' 제출 차량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유예합니다. 

(경기도) 장치미개발 및 '저공해 조치 희망서' 제출 차량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추가 조치사항_지원>

서울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정도(자기부담액 10%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 14일 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백만원 ~ 35백만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노후차량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우선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으로,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너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한국 자동차협회 문의전화 1577-7121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조회하면 나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조회 버튼을 누르면 우측 그림처럼 소유자 차량 등급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쉽겠지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 본인 소유차량의 쇼유여부에 따른 선택을 하면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차량번호 전체 자리 한글까지 00가1234 또는 123나4567 총 7자리 또는 8자리 모두 입력하고,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면 본인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단 방법으로는 차량의 본닛을 열어 본닛 안쪽이나 엔진부분에 스티커가 붙어 있을텐데요!!(없다면 위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스티커에 본인 자동차의 등급 표시가 되어 있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12월이 되기전에 내 차량의 등급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연저감장치 유무확인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