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12일 금요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과 자금종류 등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장성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사업성 평가후 직접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 및 자금종류.
- 3월 2일 화요일 부터 ~ 3월 5일 금요일까지(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정요자금)
- 3월 8일 월요일 부터 ~ 3월 12일 금요일까지(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영 소상공인 전용자금)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 http://ols.sbiz.or.kr를통한 신청을 하면됩니다.(문의전화: 1357). 이번 정책자금 지원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 다만, 법인기업과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사이트의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소상공인지역센터로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종류.
1)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0.6%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이내, 시설자금 8년이내.
2) 성장촉진자금(시설)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0.4%p.
- 대출기간 : 총 5년(2년거치 3년상환).
3)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 지원내용 : 운전자금/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 ('21년 1/4분기 1.55%)+0.4%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이내/ 시설자금 8년이내.
4) 혁신소상공인 자금
- 지원대상 : 다음 1과 2를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 ('21년 1/4분기 1.55%)+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이내/ 시설자금 8년이내.
5)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대출금리(고정) : 2%.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6)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지원대상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 ('21년 1/4분기 1.55%)+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 대출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3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접수한다고 합니다.
대리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 http://ols.sbiz.or.kr에서'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전화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어려운 분들 모두 꼭 필요한 자금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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