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서류
경기도는 각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고등학교와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민등록을 둔 학생 가운데 대안기관, 다른 시.도입학생이 주 대상입니다.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이 지원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개요
-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내며, 올해는 2,000여명이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보호자나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시.군별 문의처 및 접수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발랍니다 .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 시군별 문의처 및 접수 안내>
경기도 교복비 지원 방법 정리
1.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_지원대상
-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단,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
- 도 내.외 교복을 입는 대악교육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2.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_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3.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_신청기간.
- 2021년 1월 ~ 12월 이며, 단.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_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제외)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_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별로 상이하기 떄문에 위 그림에서 나오는 '시군별 문의처 및 접수 안내'를 참고하세요!)
6. 경기도 교북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_구비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 교복구입 영수증.
-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학교규정 등(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교육과정 과련 확인서류(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행당)
- 통장사본.
사업의 취지는
경기도는 2019년 부터 도 소재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도 아였는데요!! 올해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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