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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찌아*@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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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신청방법

 

◆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1,779대 보급을 지원합니다.

◆ 전기승용, 화물차 보조금 2021년 2월 23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올해도 배출가스 걱정이 없는 전기차 보급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맑은 공기를 위해 지난 12년간 친환경차 약 3만대를 보급해왔다고 합니다. 올해는 시비 1,419억원을 들여  보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선 민간 대상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보조금 신청접수가 2월 23일부터 시적됩니다. 서울시는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9,0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제외하고 6,000만원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로 지원해 실효성을 높힌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그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개요]

 

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보급대수.

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보급기간.

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배정물량.

4.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보급차량

5.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지원금액.

6.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지원자격.

7.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신청방법.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hwp
0.07MB


  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보급대수

- 총 7,067대로 승용차 5,067대 화물차 2,000대를 보급합니다. 단, 보급대수는 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보급기간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부터 2021년 12월 3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배정물량

가. 전기승용차 : 일반 50%(2,534대), 법인40%(2,027대), 우선순위 10%(506대).

나. 전기화물차 : 일반 90%(1,800대), 우선순위 10%(200대).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우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등.

- 최초 공고 후 6개월 경과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한다고 합니다. 

 

  4.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보급차량

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자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나.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공고일 기준): 22개사 56종

라.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차량가격이 6천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지원금액

- 전기승용차 12개사 43종, 전기화물차 10개사 13종이 해당됩니다.

전기승용차 지원금액 출처: 서울시청

테슬라도 전기자동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기화물차 지원금액 출처: 서울시청

민간 보급 전기승용, 화물차 구매 보조금 단위: 만원/대

. 전기승횽 화물차 대략보조금

  6.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지원자격

가.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사업등록하였으면 됩니다.

 

나.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 서울시에 주소들 둔 만 18세이상.

- 개인사업자 : 1대 구매시 개인으로 간주, 2대아싱 차량 구매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인 경우.

-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전기승용차 보조금 미지원 대상, 출처: 서울시

라.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가능.

 

  7.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_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등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 , 출처: 서울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전기자동차 제작 수업사 접수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해석 및 결정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른다고 합니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성능(연비,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지급하기 떄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