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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20% 130% 140%

by 찌아*@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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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120%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14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주가 근로자인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 증가를 가져온 현금 및 현물의 한달 수입을 말합니다. 

 

특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건 특별분양을 받을때 많이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하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생애최초로 주책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 안되고 2019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본인 월급도 전년도 기준입니다. (신규의 경우에 당해년도 기준이구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란?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매월 전국의 약 8천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데, 특/광역시나 동에 거주하면서 가구주(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비를 조달하는 사람)가 근로자인 가구를 도시근로자가구로 정의합니다./

쉽게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홈에서 > 청약제도 안내 > 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소득확인을 하면됩니다.

 

특별공급에 사용하는 월평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대 연간 소득 확인은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특별공급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맞벌이의 경우에 소득분위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140%가 최대 수치 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464만원에 달합니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입니다. 

 

구분(단위, 원)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월평균소득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월평균소득130% 7,221,478 8,094,245 9,019,960 9,872,308 10,724,756 11,577,203
월평균소득140% 7,776,976 8,716,879 9,713,696 10,631,716 11,549,737 12,467,757

 

기타 유의 사항, 출처: 청약홈

<추가>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기준 완화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양쪽 모두에서 진행됩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맞벌이120%)로 유지하되, 나머지 30%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120~130%까지 확대한다고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