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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차 재난지원금 통신요금 지원 안내(명의 변경방법)

by 찌아*@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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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통신요금 지원안내

이동통신요금 지원 안내 누리집 본격 운영

 

통신비 2만원 지원 홈페이지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9월 25일 부터 29일까지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누리집(www.통신비지원.kr)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 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지를 통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료 전용 전화 상담 1344 및 통신사 전화 상담 114등을 통해서도 지속히 상담중입니다.(평일 9시 ~ 18시)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Q&A

1.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대상은 : 만 16~34세(1985.1.1.~2004.12.31.), 만 65세이상(1955.12.31.이전 출생)국민들입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요건 :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선불폴, 알뜰폰 모두 포함)

 

3.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

 

4.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시기 :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서 반영됩니다. 

-단, 9.16. ~ 30. 기간에 개통하였거나, 명의 변경을 하는 등의경우 11월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입니다. 

 

5.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급시 명의변경 반법은?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명의변경 기간동안(9.28.~10.15.)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명의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중인 본인 명의로 이 변경을 손쉽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종래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2병이 함께 방문하거나, 양도자나 양수자 1명만 방문시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 했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간소화 중입니다. 

 

6.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범위

- 소액결제 이용한것 지원 등 :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구매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지원 : 단말기 할부금 역시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지 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