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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by 찌아*@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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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규제지역 주택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

 

조정지역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개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게획서를 제출해야 함.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함.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함.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호기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실시 시기 : 2020년 10월 27일 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개정 및 시행 주요 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 (현행) 규제지역 3억이상,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비규제지역은 현행과 동일 6억이상)

>>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게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과연, 자금조달 계획서를 낸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지역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 군포,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 전지역(일부제외)
제외지역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전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대구 수성구, 세종(행복도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행복도시), 대전, 청주(동지역, 오창.오송읍)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리 신고 시 자금조달꼐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이제 쫌 쌘정책 같습니다. 단순 계획서만 작성했을때 보다 조금 무게감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고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 했다고 합니다. 

- 단,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엿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경우에도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인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 기존 신고 사항: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급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

-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인청관계 등)여부 등 불법과 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한계가 있어 추가 확대를 실시함. 

- 이때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모두 법인인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법인 대 개인)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 거래예약 신고서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내 6억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무자인 모든 거래 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 법인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경제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정책은 억압이 커지면 자승자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대한 투기수요는 줄이고 건전한 매매의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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