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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기견 유기묘 입양비 지원 총정리

by 찌아*@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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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비 지원, 유기묘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절차

 

 

해마다 늘어나는 것들중 하나가 바로 유기견과 유기묘의 발생비율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수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이 변하고, 최근에는 결혼의 비율도 작아지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였지만, 키우는 것이 어려워서 버리는 숫자도 늘어나, 유기동물의 숫자가 10만마리라고 하니 엄청난 숫자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유실, 유기동물의 통계를 보면('17년) 103천마리 > ('18년) 121천마리 > ('19년) 136천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년 유기견과 유기묘가 증가하는 반면에 유기동물의 입양률은 정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할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절차

 

 

  유기견 유기묘 입양비 지원 신청방법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지원요건) 유기동물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됩니다.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지원내용)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등 지원합니다.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지원금액) 각 한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됩니다.

- 마리당 20만원 한도로 정부에서 50%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여 지원금액이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신청서류) 입양비지원신청서, 분양확인서, 진료비 등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붖증사본, 동물등록증이 필요하며, >>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서류제출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 방문 접수 또는 FAX 가능합니다.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기타사항)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유기묘(고양이)의 경우에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지역(서울.경기)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절차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지원 기타사항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정부는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 2021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할 때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9.16,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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