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변경(신갈 ~ 여주 > 신갈 ~ 덕평)

by 찌아*@ 2020. 10. 1.
반응형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변경(신갈 ~ 여주 >  신갈 ~ 덕평)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이 (신갈-여주 > 신갈-덕평) 변경됩니다.

 

버스전용차선 구간, 운영시간, 이용가능 차량, 위반시 과태료(범칙금)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를 위하여 2017년 8월부터 신갈분기점(신갈JC)에서 여주분기점(여주JC)까지 41.1km 구간이 버스전용 고속도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난 상황을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미비한 가운데 일반차로의 정체가 가중되면서 운영 타당성에 대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에서 '객관적 판단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 기준'을 영돈선 내 시행 구간에 적용함으로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선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신갈분기점 ~ 여주분기점)을 대상을 2017년 부터 2019년 까지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영동선에 전용차로가 설치된 2년이 지났음에도 설치 기준 충족 구간은  '신갈분기점 ~ 덕평나들목' 구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개선안

영구용역 분석결과에 따라,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의 시행구간을

(현행) 신갈분기점 ~ 여주분기접(41.1km)에서

(개선) 신갈분기점 ~ 덕평나들목(21.1km)로 축소 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9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와 동시에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개요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기간 : 토요일, 공휴일, 명절연휴, 연휴 전날.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 : 토요일, 공휴일(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연휴 전날(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버스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12인승 이하 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사용가능.

- 위반시 벌금 : 승용차(10인승 이하) 6만원, 승합차(11인승 이상) 7만원.

- 위반시 벌접 : 30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추석명절 설명절 오래걸리는 고속도로 구간 뿐만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안전운전 하시면서, 귀경길 귀성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쉬었다 가시는게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