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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파트 특별공급]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문정리

by 찌아*@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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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Q&A

 

7.10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개선사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 일부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정리된 것을 같이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2. 공급비율 : 공공택지에서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3. 적용시점 :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4. 자격요건 다음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이 경우 해당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1. <민영주택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즉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을 했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2. <민영주택 생애최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을 주택을 송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민영주택 생애최초>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가?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이하)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합니다. 

 

4. <민영주택 생애최초>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 방법

-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의 조건은 필요없음.(공공분양에 해당함)

- 단,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은 필요함 예치금, 기간 

>>투기과열지구 등 : 통장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필요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이상, 지역별 예치금필요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필요

>>특히,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 1순위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서울, 부산 그밖의 광역시 경기도 기타지역
전용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5. <민영주택 생애최초>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이 기능한지?

-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이 가능. 

- 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6. <민영주택 생애최초>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민영주택 생애최초>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세무서.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직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해당직장/세무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세무서.

 

8. <민영주택 생애최초>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청약자격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19조 또는 제 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청약불가 

>>즉,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민영주택 생애최초> 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자격은?

-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음..따라서 세대주를 배우자로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0. 2020년 9월에 적용되는 전년도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단위, 원)

주택유형 201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국민 100% 5,554,983 6,226,342 6,938,354
민영 130% 7,221,478 8,904,245 9,019,860

 

무주택이신분들은 이번 2028년까지 주택 분양시장에서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장소를 분양을 노려본다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