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7.10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개선사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 일부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정리된 것을 같이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2. 공급비율 : 공공택지에서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3. 적용시점 :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4. 자격요건 다음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이 경우 해당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1. <민영주택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즉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을 했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2. <민영주택 생애최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을 주택을 송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민영주택 생애최초>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가?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이하)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합니다.
4. <민영주택 생애최초>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 방법
-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의 조건은 필요없음.(공공분양에 해당함)
- 단,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은 필요함 예치금, 기간
>>투기과열지구 등 : 통장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필요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이상, 지역별 예치금필요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필요
>>특히,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 1순위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서울, 부산 | 그밖의 광역시 | 경기도 기타지역 |
전용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5. <민영주택 생애최초>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이 기능한지?
-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이 가능.
- 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6. <민영주택 생애최초>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민영주택 생애최초>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세무서.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직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해당직장/세무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세무서.
8. <민영주택 생애최초>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청약자격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19조 또는 제 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청약불가
>>즉,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민영주택 생애최초> 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자격은?
-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음..따라서 세대주를 배우자로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0. 2020년 9월에 적용되는 전년도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단위, 원)
주택유형 | 201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
생애최초 | 국민 | 100% | 5,554,983 | 6,226,342 | 6,938,354 |
민영 | 130% | 7,221,478 | 8,904,245 | 9,019,860 |
무주택이신분들은 이번 2028년까지 주택 분양시장에서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장소를 분양을 노려본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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