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스 미착용 벌급 10만원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 계도기간 시행)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0월 13일 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30일 계도기간 이후인 11월 13일 부터는 실제로 부과 됩니다.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부과 개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 써야 합니다.
단, 만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정리
1. 과태료 부과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마스크착용 의무화 과태료 대상 선정_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시행유형을 제대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 예를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수 있고, 거디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이 중쇼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3. 마스크착용 의무화 과태료 대상 선정_단계 구문없이 필수 의무 적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들.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 요양시설.
- 주야간 보호시설.
>> 입소자 및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
>>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4. 마스크착용 의무화 과태료_사용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면)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코스크 턱스크 등)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_인정하지 않는 마스크
-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벨브형 마스크.
-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_ 관태료 면제 대상.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 대상을 확인하세요!!
- 우선 만 14세 미만은 제외 대상입니다.
- 주변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면제 대상입니다.
- 세면, 음식섭취, 수들 등 의료 행위를 할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음...목욕탕에서 많이 걸리는데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 수어통역, 사진촬영, 방송출현, 공연, 예식, 신원 화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외됩니다.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_ 정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됩니다.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됩니다.
이에 다음달 13일 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가족, 친척, 지인들의 안전 까지 모두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종식이 되는 그날까지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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