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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돌봄 휴가 추가 지원금 신청방법 10일 연장

by 찌아*@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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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 1인당 10일에서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더 사용해서 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10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더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4차 추경을 통해서 가족돌봄 휴가도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으며, 본 고시는 9월 9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긴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단꼐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만18세 이하)가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 휴업, 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만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등원 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휴가가 10일 더 연장된 내용에 다하여 질문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2. 가족돌봄 휴가_질문 1.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일수중에서

1. 근로자 1인당 : 추가 5일 x 5만원 = 총 25만원이며,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원이 지원됩니다.

2. 한부모 근로자 : 추가 10일 x 5만원 =총 50만원이며,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3. 가족돌봄 휴가_질문 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나요?

 

지원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1. 기간: 2020년 9월 9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코로나19의 사유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2.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4. 가족돌봄 휴가_질문 3. 코로나19 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 온라인 수업 포함됩니다.(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5. 가족돌봄 휴가_질문 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작돌봄비용은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교 9월 28일부터 온라인 신청 과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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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2. 우편신청은 관할고용센터로 서류를 송부하여 신청하면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6. 가족돌봄휴가_질문 5. 이미 비용지원을 받았는데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다음의 3가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회사측에 요청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3. 코로나 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 휴업, 휴원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 서류 등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존에 제출하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7. 가족돌봄휴가_질문6. 맞벌이 부부인데 한사람이 40일을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한명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각각사용 해야 합니다.

 

엄마 :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일수 15일, 지원금액 75만원 입니다.

아빠 :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일수 15일, 지원금액 75만원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8. 가족돌봄휴가_질문7.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수업의 방식등 

또한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의 고민들은 더욱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이전이 사회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9.9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고시(참고 여성고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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