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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항지진 피해 보상금 지원금 신청방법 접수방법 100%지원

by 찌아*@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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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방법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접수방법

 

포항지진특별법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방법

약 3~4년전 경상도에서 큰 지진이 두번 발생을 했었던것을 기억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만 알고 있었는데 연달아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우리나라를 흔들었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은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규모 5.8지진입니다. 본 지진은 1978년 대한민국 지진관측 이래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었고, 그 이듬해인 2017년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9km지점인 흥해읍 남송리이며 진원지는 지표에서 7km떨어진 지점입니다.  리히터 규모 5.4를 기록했으며 1978년 이래로 경주 지진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큰 지진동으로 진앙 주변의 구조물에 크고 작은 손상과 함께 약 백여명의 부상자 및 천명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 경제적으로 큰 재난 상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이 지나 이제 포항지진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보상금에 관련된 신청 방법, 대상자, 접수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위한 사전준비 등을 거쳐 9월 21일 부터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포항지진 피해 접수 방법

<포항지진 피해 접수 운영계획 개요>

1. 접수기간: 2020년 9월 21일 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약 1년)

2. 접수방법: 현장접수, 온라인접수,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접수 5부제 실시)

3. 접수처: 총 34개소(읍면동 29개소 + 거점 접수처 5개소)

4. 콜센터: 피해구제 전담 콜센터 운영(대표번호 : 054-270-4425)

 

- 신청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접수 후 6개월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1개월 연장가능) 손해사정전문업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 이정 및 지급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 결정시에는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금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시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 후 피해구제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게 되며,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포항 지진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포항지진 피해 보상금 지원금 결정 기준 및 지급절차

1. 포항지진 피해 보상금 지원금 지급대상

 - (인명피해)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 상해를 입은 자.

 - (재산피해) 포항지잔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지진피해

 

2. 포항지진 피해 보상금 지원금 항목 및 결정 기준

 1)(인명피해) 피해항목별 지원금 합산금액 

피해항목 지원금 결정 기준
치료비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금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
장례비 월 평균임금(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80일분
요양생활비 월 평균임금 * 피해정도별 지급비율(10~30%) * 치료기간
사망, 장해지원금 월 평균임금(평균임금 30일분) * 피해정도별 지급비율(175~500%)

 2)(재산피해) 피해금액 산정 > 지원비율(피해금액 80%) > 유형별 한도 적용

  - 피해금액: 물건피해 + 휴업비용 + 임시주거비용

피해항목 피해금액 산정기준
물건피해 지진당시 교환가액(수리불가능시), 수리비(수리 가능시)
휴업비용 휴업기간(물건 수리, 교체기간)의 고정비용(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등)
임시주거비용 주택피해에 따른 임시주택 주거비용(임대료, 보증금 이자 등)

  - 지원비율: 피해금액의 80%(국비로 지원됩니다.) 지방비 20%추가지원(향후 지방비 부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

 

  - 유형별 한도 적용

피해유형 지원한도
주택 (수리불가) 1억2천만원, (수리가능) 6천만원, (세입자) 6백만원, (기타재물) 2백만원
주택 외 (소상공/중소) 1억원, (농축산어업) 3천만원, (종교,사립보유 등) 1억2천만원
#사립 유치원, 사립 초중고는 피해복구금액(100%)지원

 

 

 

지진피해

 

3. 포항지진 피해 보상금 지원금 인정 및 지급 절차

4단계(신청/접수 > 사실조사 > 결정/송달 > 지원금 지급)로 구분.

 

1) 신청/접수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본인, 법정대리인, 유족 등이 신청)

 

2) 사실조사 :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하게 됩니다. (일정금액 이하 피해인 경우 등은 서류만으로 조사 실시 가능합니다.)

 

3) 결정/송달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금액 결정시 결정서 작성 후 지체없이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4) 지원금 지급 :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내에 지원금 지급됩니다.   

 

포항지진 피해

 

 

◈포항지진 피해 보상급 지원금 구비서류◈

 

1. 지진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피해사진, 수리견적서, 수리내역서, 진단서, 송금내역서 등).

2.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기간은 약 1년 인만큼 피해자료를 충분히 검토 및 확도를 하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신청을 하셔서 모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 접수 최종 기간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또록 피해 구제지원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발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