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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100만원 신청방법

by 찌아*@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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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비 지원 100만원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시업자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차재난지원금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남분으로 재원을 마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7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시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에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1)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 2020년 9월 16일 부터 2020년 9월 29일 까지 입니다. 기간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에 신청 하시면 좋겠습니다. 

 

2)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솟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2.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다음의 1~5번 항목의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1)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느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인사람.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섭성공패키지/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합니다.

3) 워크넷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4)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 ~만 60세 세대주어야합니다. 

5)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소득 장기실ㄹ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3.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

(2020년 중복지원 제한 대상)

1)(자치단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 수령자.

2)(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3)(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5)(고용노동부) 2020년 취성패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수령자.

6)(고용노동부) 2020년 3월 8일 이후 실업금여 수령자.

 

4.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1.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체출하면 됩니다. 

(신청화면에서 업로드 하거나 팩스로 전송하면됩니다.)

(기타서류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예정입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5.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전화 상담 및 유의사항 

1. 전화상담 : 복지사업콜센터 1644-0083.

2. 유의사항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유용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11월 3일 추가분)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를 3일 부터 접수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추가로 2차 공모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일원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1.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 신청기간 : 2020년 11월 3일 9시 부터 11월 20일 까지입니다.

 

2.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참고로 익스플로러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크롬과 엣지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3.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 자금 2차 공모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대폭완화

-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위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이여야 하며

- 만 35~60세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11월 3일 00시56분 기준으로 아직 홈페이지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9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2차 신청방법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신청을 해보는것이 중요하겠죠? 근로복지공단은 3천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한 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