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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원

by 찌아*@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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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경기도에서는 출산 가정을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환화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보호와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기를기 위한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소득과 무관하게 경기도내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임신부 및 임산부께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출산지원금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로지비 지원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출생아 부터 적용됩니다.

예) 2019년 6월 1일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 엄마 또는 아빠가 경기도에서 2018년 6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2.(경기도 산후조비리 지원대상)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신고를 해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기도에 지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단, 출산일은 미 포함된다고 하네요!!

 

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5.(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1.(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을 참고하세요!! 다태아의 경우에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인당 지급이기 떄문에 3명 아이일 경우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3. 경기도 사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30일 이전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됩니다.  

예) 2020년 2월 1일 출산예정일의 경우에, 2020년 1월 2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사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출산전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생신고 이전에 신고하실 분들은 신청 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고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 출산전 신청할때는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 임신확인서 1부(의료기관발급, 출산예정일 기재), 환수동의서 1부(행정복지센터 비치) 출산전 지급의 경우엔 신청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후에 진행 하는게 좋겠습니다. 

 

  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관)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루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지역화폐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식 반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5.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신생아 출생등록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출서류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에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활용)

3. 주민등록등초본 1부(1년이상 도내 거주 확인용)

4.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는 갈음함)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6.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 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 

- 경기도 사후조리비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용청 : 산후조리원,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연매출 10억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용처를 확인 필요)//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온라인 쇼핑몰 사용불가)

 

 

경기도에서 사는 분들에게는 희망찬 소식, 타지역 사람들에겐 부러운 소식 같습니다. 

출산한 여성의 건강을 위해, 출산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출산 예정인 분들을 위해 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타 지역까지 확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