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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4차재난지원금 한시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찌아*@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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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강사들의 지원대책을 실시하는데요, 고용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표 하였는데요,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4차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문돌봄종사자 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보면 1차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 돌봄종사자 등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또는 경험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자 함이 목표라고 합니다.


 

목차

     

     


     

    1.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_ 지원대상

    이번 방문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한시지원금의 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7종의 종사자 및 방화후 강사분들이 대상입니다. 7종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봄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7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어도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_ 지원요건

    이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의 한시지원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 요건을 모두 꼭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재직요건은, 사업공고일인 2021년 4월 6일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월에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되어야 하는데요, 시간 기준은 관계기관의 데이터베이서를 참고하여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만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 강사님들의 경우에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채울수 있습니다. 

     

    다음 소득요건은, 2020년 연 소득이 1천 300만원 이하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2020년 국세청 신고내역, 2020년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의 데이터를 통해 일괄로 검증한다고 하니, 별도로 증빙서류를 발급 받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데이터가 없는 서비스시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_ 기간 및 방법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신청기간2021년 4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시작하여 2021년 4월 23일 금요일18시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한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처음과 마지막날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될수 있다고 하니,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4월 12일 월요일 부터 16일 금요일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17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신청5부제,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신청방법 안내와 컴퓨터를 사용할수 있도록 신청에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방문하여 도음을 받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4.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_ 중복수급 관련 유의사항

    이번에 지원하는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하여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은 한시지원금을 수급받는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수는 없고, 미지급된 구직족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분할하여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_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이번 지원금은 지원요건 2가지다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심사이후 2021년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_ 신청 홈페이지 및 콜센터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는 1644-0083 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을 함께 지고 계시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꼭 신청기간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사 및 방과후강사 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금 참고자료)

     

    4.6+방문돌봄종사자+등+한시지원금+2차+사업+시행공고(퇴직연금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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