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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공유

by 찌아*@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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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지원 썸네일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공유, 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공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021년 4월 5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_개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였을 경우,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으로 총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볼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로 대부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해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이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번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의 경우 코로나 19가 확산되었던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올해까지도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경을 통하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_지원대상

    다음 사유를 통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 병화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업, 휴교를 했을 경우나, 원격수업, 격일 격주 수헙,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_지원요건

     1.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을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요, 연차 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의 일부만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_지원내용

     1.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시기의 경우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 신청기간의 경우에 2021년 4월 5일 부터 12월 1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_신청방법

    자족 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및 접수를 권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지원철차, 출처 : 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_ 공통 필요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 1~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10401)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서식.hwp
    0.11MB
    (210401)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hwp
    4.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