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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택시기사 방분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찌아*@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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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방분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택시기사 방분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급 시국에,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맞춤형 재난지원금 4차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자별로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내용입니다.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홈페이지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홈페이지

2021.03.24 - [정책] - 서울시 택시기사 버스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난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korea-policy.tistory.com


목차

     


      1. 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_ 택시기사

    택시기사(법인)님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난번까지 3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번 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은 기사님들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택시기사(법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택시기사(법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

     

    1) 택시기사(법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1년 4월 2이 부터 ~ 4월 12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택시기사(법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대상입니다. 

     

    3) 택시기사(법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1차, 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님 : 소속 법인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그외의 상황에 해당하는 운전기사님 :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택시기사(법인) 4차 재난지원금 문의 

    - 해당 자치단체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지단체로 문의 하시거나 각 단체별 사업 공고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서울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자료는 공유 해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는 각각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opengov.seoul.go.kr

    결재문서본문.pdf
    0.55MB


      2. 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_방문돌봄

     

    생계지원금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를 위한 지원금 입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6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따고 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내용은 방문신청은 불가능하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0)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1)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 7종이 대상입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 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가 대상입니다.

    - 또한, 방과후 학교 종사자 입니다.

     

    2)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 4월 23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4) 방문돌봄 4차 재난지원금 문의

    - 전담콜센터 1644-0083.

     


      3. 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_취약계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초저금리(연1.5%)로 최대 2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생계비는 물론이고 혼례비, 자녀학자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 유자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

     

    1) 취약계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_신청대상

    -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2) 취약계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_신청기간

    -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취약계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_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4) 취약계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_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지만 자그마한 희망의 씨앗이되기를 바랍니다. 기간과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기간을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든, 정책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