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리
3월 2021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공시가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 세금이 많이 늘어서 힘들어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공지한 것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재산세가 늘어나고 종합부동산 세를 내야 한다고 하기도 하며 여러가지 세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보유세가 무엇인지? 재산세를 1년에 한번씩 내고는 있는데 과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_보유세란?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오르면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 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보유세는 무엇일까요?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종합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주택. 토지. 조유자 중 일정 가격 이상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토지와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 둘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 보유세입니다.
2.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_재산세란?
재산세는 대부분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문들이라면 모두가 다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것보다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이용하게되는 세금으로 총세수 가운데 상당부분을 재산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행정에는 과세대상의 발견 및 확인, 평가, 적절한 세율의 적용, 징세가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채산 총액에 근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내 명의로 갖고 있는데 절반은 대출로 산것일 지라도 절반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온전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세가 막대한 조세수입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지출과 저축을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세라고 합니다. 이는 사유재산제도와 재산상속제도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3.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_종합부동산세란?
일명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갖고있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을 초과한 보유자에게 무는 세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아닌,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소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 세법'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가 다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정책 및 공약 (0) | 2021.03.23 |
---|---|
주말에 볼만한 넷플릭스 영화 추천 (0) | 2021.03.22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열람 조회 방법 (0) | 2021.03.16 |
로또 954회 1등 당첨지역 2등 당첨지역 당첨금액 당첨판매점 (0) | 2021.03.15 |
초장기 주담대 만기 40년 도입 청년 신혼부부 총정리 (0) |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