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주담대 만기 40년 도입 청년 신혼부부 총정리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올해 안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행 17.9%인 햇살론 17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킨다는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만기 40년 도입>
1.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만기 40년 도입_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조력한다고 합니다.
2.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만기 40년 도입_서민대출 인센티브
-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 금융회사 인센티브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대부업 프리미어리그')하고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업자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만기 40년 도입_불법사금융 방지대책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 지원은 지난해 3월 제도 도입 이후 채무자 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을 지원해 소송대리 22건 중 10건을 종결하고 8건 승소하며 1억 5600만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를 지원했다고합니다.
4.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만기 40년 도입_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 먼저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지기'를 도입하고 '청년 전우러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춘다고 합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연 이자 2.5%로 3억원 대출시 30년 만기의 경우 월 118만 5000원이던 것이 40년 만기시 99만 4000원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또 지난 2019년 5월 이후 유지해온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고 합니다.
- 즉, 총 4조 1000억원 규모였던 공급한도를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금 7000만원, 월 50만원 이하이던 1인당 한도의 상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와 함께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상반기 국회제출 예정),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채우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학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5. 초장기 주택담보 대출 40년 도입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7), 서민금융과(02-2100-2611), 가계금융과(02-2100-25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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