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 고용보험 지급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급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급방법 정부와 예술계의 노력으로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창작이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 10일 부터 적용이됩니다.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단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개요 -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륭에서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 2020.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