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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급방법

by 찌아*@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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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급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와 예술계의 노력으로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창작이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 10일 부터 적용이됩니다.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단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개요

-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륭에서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 출처: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등 정리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달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및 문화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한 사람.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 연령제한: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소득제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3.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예술인과 근로자도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참께 취득합니다. 

- (원칙)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변동 상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 출처: 고용노동부

 

4.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보험료) 예술인에 대해서 실업급요 계정의 보험료 부과하는데,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를 곱한 금액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 (부과소득기준)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소\ㅜ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경우 기준보수 80만원 적용.

 

 

5.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수급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이상,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능하나 예술인으로 최고 3개월 종사해야 합니다. 

>> 이직이유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수급자격 인정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예술인 고용보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지급수준: 1일 급액은 이직 전 1년간 일평균 보수의 60%이며 6.6만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이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4주

-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 출처: 고용노동부

 

 

6.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 출산(유산, 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 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출산(유산, 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할 것.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 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 100%가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은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12.1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4.11MB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과,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예술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많은 노력과 제도를 개선 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