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급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총정리 최저임금은 진짜 모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인가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3년의 20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등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총정리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관계에서 최저기준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에는 9,620원으로 2022년(9,160원) 보다 5%가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 2022.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