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진짜 모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인가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3년의 20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등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총정리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관계에서 최저기준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에는 9,620원으로 2022년(9,160원) 보다 5%가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얼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 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총 2,010,580원의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1년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단순 계산이며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빠지지 않고 일을 했으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은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고,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와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계상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시급* 8시간 * (일주일 근무시간/40),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을 근무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은 73,280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여줘야 하는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하는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원일이 모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