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1 가족돌봄 휴가 추가 지원금 신청방법 10일 연장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 1인당 10일에서 20일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더 사용해서 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10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더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4차 추경을 통해서 가족돌봄 휴가도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으며, 본 고시는 9월 9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긴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020.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