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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접수 특고 프리랜서

by 찌아*@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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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접수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6일 수요일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데요!!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3차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주요내용]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

1.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2.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금액

3.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

4.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1.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홈페이지 신청방법_ 대상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람.

- 다만,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자>

 

3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2.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홈페이지 신청방법_지급금액

-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직급 금액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홈페이지 신청방법_지급일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 신청 첫 이틀간(1.6. ~ 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즉, 신청하시면 먼저 하면 11일에 받고, 늦게 하면 15일에 받는 것입니다.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이 가능하며 1월 6일 ~ 7일에 신청하면 1월 11일부터 지급 가능하며, 1월 8일 ~ 11일에 신청하면 1월 13일 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할 때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1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니, 15일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는 2월에 접수와 심사를 거쳐 2~3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 공지사항>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홈페이지 신청방법_홈페이지 신청방법

코로나 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1.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09:00 ~ 1월 11일 월요일 18:00 까지 신청하세요!!

-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태블릿으론 안된다고 하네요!!

- 신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 신청방법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1월 11일 월요일 업무시간 9시 ~ 18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기간: 1월 12일 화요일 09:00 ~ 1월 20일 수요일 18:00까지.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가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서(시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이의 신청게시판(1월 12일 오픈)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은 1월 20일 이후 일괄 심사하며,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유의사항, 출처: 고용노동부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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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지원금 시행 공고문>

1.6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0.24MB

 

 

 

<3차 긴급고용지원금 Q&A>

3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_기수급자_FAQ.hwp
0.14MB

 

 

 

정부의 빠른 지급과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만한 지원금을 하루 빨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정도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