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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확대 융자 가능

by 찌아*@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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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확대 융자 가능

-근로복지 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고용안정망, 출처: 고용노동부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고 융자가능관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란?

1. 특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내용: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 1996년 시행 이후 2019년 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천억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 산황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2. 특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대상자 확대

-(기존대상)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종사자(제외신청한 사람은 제외)

-(개정,확대) 산재보험 적용과 관계없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됩니다. 

- 시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2020년 259만원)이하인 근로자, 단. 2020년 12월 31일가지는 코로나 극복지원을 위해 388만원 이하로 완화 적용.

 

3. 특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

- 특고종사자는 221만명으로 추정되며 취업자의 8.2%입니다. 

- 임금근로자 중 특고 74.5만+비임금근로자중 특고 91.3만 + 새로운 유형 55만

 

4. 특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 융자종류 및 한도

>>의료비(1000만원), 부모요양비(1000만원), 장례비(1000만원), 혼례비(1250만원), 자녀학자금(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베(2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1000만원)

 

5. 특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담보여부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1%별도 부담)

 

6. 특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근로봉지공단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적합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문의 가능.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융자 대항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나가겠다라고 합니다. 

 

12.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확대(근로복지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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