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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금지 등 총정리

by 찌아*@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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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금지 등 총정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최근 한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속에서 급격히 퍼져나가는 확진자 수는 대유행이 본격화 되어 위기에 봉착을 한것 같습니다. 매일 1천명이상 신규 확진자가 타나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5백명이상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이제는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울, 경기, 인천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하는 행정명령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아지는 시기인 지금, 일상감염 위험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노출되는 위험성에 모임과 행사의 최소화를 하기 위함의 조치라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출처: 질병관리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합금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적용시기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금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00시 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성탄절, 신정연휴, 연말연시를 고려 약 2주동안 적용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개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단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가 해당됩니다.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만나는 상황.

▲(인원) 5인 이상 금지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출처: 질병관리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모두 가 대상입니다. 

- 즉, 서울시민(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이상 모임, 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 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하빈다. 하지만 가급적 해당기간 동안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출처: 질병관리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정의와 범위

사적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합니다. 

 

1. (제한) 특히,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 동창회모임, 동호회모임, 야유회모임, 송년회모임, 신년회모임,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2.(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에서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영한다고 합니다.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

▲ 관련법령상 방송.영화 등이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훈련 및 대민지원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 훈령 등.

▲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을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 장례식 30인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출처: 질병관리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처벌

위반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실시하는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출처: 질병관리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효성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와 예고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처벌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에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 한편, 모임 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원 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데 우선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바람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화해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른사람과 거리두기, 손씨식 등 방문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