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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취업이룸

by 찌아*@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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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할 능력과 희망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우너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www.korea-ua.com/About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 :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_ 1.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는것이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서비스>

1. 공통지원(1,2유형)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지로를 상담지원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등을 제공합니다.

 

2. 유형별 달라지는 지원내용

-유형(1/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5개월)지원합니다. 

-유형(2/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_ 2.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1/저소득층)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지수당)제공과, 유형(2)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로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소득요건부합(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이하)+취업경험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선발형(취업경험여부 상관없음)-비경제활동인구]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나이: 15~69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아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선발형(취업경험여부 상관없음)-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나이: 18~34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2/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유형(1)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15~69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60%이하 인 구직자.

-특정계층: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3. 기준중위소득 표(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

기준 중위소득의 120%(청년특례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_ 3.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www.korea-ua.com/Home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신청시 필요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함)

2.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함.

 

문의 전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번으로 하세요!!

 

정부는 국민들의 취업에 도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 청장년층들도 자세히 확인해보고 2021년 1월1일부터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