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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by 찌아*@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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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추석전에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지급합니다.

- 9월23일 수요일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실시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성 직접 지원입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입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오는 2020년 9월 24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은 2020년 9월 25일 부터 시작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자금 지원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2가지로 분류 됩니다. 

1.(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금액 : 100만원.

- 2019년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20년 1월 1일 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에 차업을 하여,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8월 매출액이 2020년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소상공인 새희망자금)특별피해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별비해업종 지원금액 : 150만원 ~ 200만원.

- 8월 16일 일요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200만원) 또는 영업제한(150만원)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집합금지업종 - (전국) 헌팅포자,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택.
-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 ~ 05시 포장, 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 배달만 가능)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는 특별피해업종이라면 누구나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경기, 인천) 우선집행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미적용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4차 추경사업 중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는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절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를 241만명을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에겐 9월 23일 수요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9월 24일 목요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9월 25일 금요일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자금이 지급될예정.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업종(영업제한:수도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합금지: 전국-노래연습장.단란주점, 수도권- 독서실.실내체육시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 신청방법

신속지급대상자들은 9월 24일 목요일 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자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단,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를 운영하는데요!! 9월 24일 목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 9월 25일 금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만 신청 할수 있쓰며, 9월 26일 토요일 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절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www.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이후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택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전 선별탈락자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대상자 지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추석이후에 중기부홈페이지 도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관련 입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게시판을 24시간 운영합니다. 

또한 콜센터(1899-1082, 09~18시)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집행의 목적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홍보물,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0923_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지급(소상공인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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