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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by 찌아*@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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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정부에서 힘이 되어주는 정책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누구나 생각할때 나도 생계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라며,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9원/ 2인 기준 2,445,064원/ 3인 기준 3,146,026원/ 4인 기준 3,840,810원/2022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재산기준 : 대도시 2억41백만원, 중소도시 1억 52백만 원, 농어촌 1억 30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사유

지원대상과 추가로 사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이 상실할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종류를 알아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종류

- 최대 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인 기준 월 108만 원을 받는 생계지원이 있습니다. 

- 300만원을 추가로 가능한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로 1회로 지원하는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 최대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인기준 월 59만 원(대도시 기준) 이내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 최대 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인 기준 월 134만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있습니다. 

- 다음 교육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연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렇다면 이렇게 받을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 면. 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를 해드립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와 기타 증빙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 확이 한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정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