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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 아프면 쉬세요 신청대상 총정리

by 찌아*@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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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도 직장 내 분위기에 눈치를 보면서 쉬지 못하고,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유급병가 제도를 누리지 못했던 근로자들을 위해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 아프면 쉬세요 신청대상 총정리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벌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일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하는데요, 해당 시군의 계신 분들이 열심히 사용하셔서 좋은 점은 더욱더 좋게 단점은 보완을 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지역 알아보기

많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혜택이 돌아가면 좋을텐데, 아쉽지만 6개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시작됩니다.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의 취업자 및 지자체 지정 사업장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 6개 지역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3개의 모형으로 시작하는데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 구분

-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 거주지 :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거주자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연령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 직장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특수고용직(고용보험 가입자,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하여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 등은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 요건

(부상질병의 범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과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3가지 모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용목적의 성형,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간 등은 제외)

(근로의 중단) 부상.질병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 >  사업주, 소득 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없음 입원시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급여 지급기간 동안 1일 43,960원을 지급합니다. 단, 대기기간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즉 모형 1의 경우 대기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7일간은 지급하지 않고 8일부터 최장 90일까지 지원을 합니다. 

2) 신청절차 : 의료기관 방문 >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 > 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상병 수단을 지급합니다. 

3) 취업자는 부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형 1의 경우 8일 이상, 모형 2의 경우 2주 이상, 모형 3의 경우 4일부터 지원을 합니다)

 

상병수당 기간별 지급가능일수
상병수당 기간별 지급가능일수, 출처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인증서 로그인 후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상벼수당신청 접속.

- 방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 축합ㄴ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 및 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모형 1), 120일(모형 2)까지 지급됩니다. 하나의 부상과 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부상과 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ㅇ 최대 보장기간 내 계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모형 3의 경우 다른 두 모형과 달리, 통원치료에 대한 지급은 불가능하며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병수당 추후 계획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 수단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시군에서 좋은 호응을 얻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