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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실시 어디서 받나

by 찌아*@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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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선불형 카드로 지역화폐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27만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을 지워하는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누구이며, 지급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24일 지급.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실시 어디서 받나, 출처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실시 어디서 받나, 출처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실시 어디서 받나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사업의 시작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날짜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가 해당됩니다. 

2)(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이 해당됩니다. 

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보가구가 해당됩니다. 

 

   2.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 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00만원 116만원 131만원 145만원
보장시설 1인당 2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만원 49만원 62만원 75만원 87만원  98만원 109만원

 

   3.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을 시작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

1) 가장먼저 시작하는 지역은 6월 24일 : 부산, 대구, 세종, 경기(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 강원(태백, 횡성, 영월), 충북(청주, 제천, 음성), 전북(부안),  전남(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 경북(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 경남(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

2) 6월 27일 월요일 : 서울, 대전, 울산, 경기(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강원(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 충북(충주, 단양,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진천), 충남(천안, 공주, 아산), 전북(군산, 익산, 완주, 무주, 진안, 전주, 김제, 정읍, 임실, 장수, 고창, 순창, 남원), 전남(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 경북(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 제주(제주, 서귀포).

3) 6월 28일 화요일 : 충남(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 전남(보성, 영암), 경북(안동, 영주, 문경, 봉화).

4) 6월 29일 수요일 : 인천, 광주(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경기(안양), 강원(인제), 경북(상주), 경남(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 

5) 6월 30일 목요일 : 광주(서구), 경기(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 강원(화천, 춘천, 홍천, 평창, 정선, 원주, 양양). 충북(증평), 충남(보령, 계룡, 금산, 청야으 홍성, 예산), 전남(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 경북(포항, 경주, 경산, 울릉).

 

   4.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명단이 시군지자체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발급만 받으면 됩니다. 별도 신청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있는 것을 꼭 확인해야 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5.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항

1) 업종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형태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업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 사용불가)

2) 한시 생활지원금 단가를 산정 근거, 물가상승에 따른 생곕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다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40만 원으로 산출함.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액에 가구원수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 주거급여가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조금 더 보호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이하로 한정한 이유는?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께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