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지정 38개 지역

최근 7~8월에 내린 장마철 집중호우로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맑은 하늘을 보이고있지만 다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정말 하늘이 무심할 만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직 복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침수 피해지역과 기타 피해지역에 계시는 분들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의 경우에 서해상으로 다가오기때문에 태풍의 위험반원이 대부분 지역이이 때문에 어디하나 안심구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8월24일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경기 이천, 경기 연천, 경기 가평, 강원 화천, 강원 양구, 강원 인제, 충북 영동, 충북 단양, 충남 금산, 충남 예산, 전북 완주, 전북 진안, 전북 무주, 전북 장수, 전북 순창, 경남 산청, 경남 함양, 경남 거창(총 20개 시군구)/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총 36개 읍면동)/
등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7일에 중부지방 7개 시군과 8월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서,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지역 중에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하여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란?
1. 제도개요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 제61조에 따릅니다.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합니다.
2. 선포기준 및 절차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전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시 검토가 됩니다.
-선포기준: 시군구의 경우에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초과,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선포 기준에 해당됩니다.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및 선포

3.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합니다.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개 항복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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