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부과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미착용 벌금 최대 300백만원
서울시는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마스크 미착용 자) 4명에게 철도안전법을 적용하여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과태료 부과는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서 부과된 것은 첫 사례하고 합니다. 철도안전 법상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거나 방해를 하면 유형과 경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종교행사 및 집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도권 발 코로나 19의 집단감염 확산이 심창치 않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이후 일별 확진자가 모두 200명 이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8월 20일 부터 22일 사흘 연속으로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6일에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18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8월 23일 부터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이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에 돌아 다니는 것 같아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는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 후 거짓으로 동선을 말하거나 알리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해고, 숨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전 컨디션이 나빠서 찜질방, 사우나 등 고위험 시설을 돌아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역의 기본수칙인 마스크 착용역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턱스크', '코스크'등 턱만 가리는 턱스크과, 입만 가리고 코는 내놓은 코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티비에서 조차 종종 잡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케이스는 기침을 하는데 마스크 안에 침이 묻는다며, 마스크를 벗고 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는 감염위험이 높기 때문에 필히 해야 하지만 실내에서 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이런 문제들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내걸고 나섰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시>
지난 8월 18일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이어 24일에는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남, 세종, 제주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는 카페와 음식점, 학원, 회사 등 집 밖의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남, 세종, 제주)
행정명령인 만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부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이 자난 5월 13일 부터 시행된 관계로 위반 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위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중 예외 대상>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해야 마스크 착용에 있어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서울시 세부 지침 참고)
- 영유아: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으며,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히 부모가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연습해서 착용이 쉽게 착용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미리미리 준비 하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입니다.
- 환자: 마스크 착용 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잇는 중증환자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기 매우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 소견에 의해 착용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 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의료 행위 시, 목욕 샤워 세면 양치등 개인위생 활동 시)
-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곤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야할 경우
- 마스크를 벗어야 본업 또는 생계 유지 가능한 경우: 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모델 등 시청각 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등에 출현하지 않는 경우,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할대, 연주가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관악기)
- 사진촬영 시: 실외의 경우 주변 2m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클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 결혼식 사진의 경우: 결혼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 사용 원칙,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단, 단체 사진촬영 시에 모두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카 착용 예외 인정)
<마스크 미착용 경찰 대응>
경찰도 방역을 방해하거나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 23일 수원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에 욕설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단정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짜뉴스 유의사항>
마스크 행정명령 뉴스를 틈타 가짜뉴스가 생산되어 소비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 마스크 파파라치 라는 내용으로 보행중 마스크 미착용시 마스크 파파라치에 촬영된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되고 파라라치는 3만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내용의 문자 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또는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 광고중에 '비말 차단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산소마스크를 쓸수 있습니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개인위생 철저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비대면 활동을 하는 습관을 들어야 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급>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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