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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청약방법 입주자모집공고 바로가기

by 찌아*@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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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첫 분양 모집공고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무주택 분들의 실낱같은 희망으로 3기 신도시가 있는데요, 고분양가 논란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방법인 바로 청약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청약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썸네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청약방법 입주자모집공고 바로가기

3기 신도시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37만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단지로 2021년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광명 시흥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공급되는 만큼 많은 관심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록]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 청약이란?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_공공분양 실시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지역우선 공급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주요입지 청약일정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쳥약 바로가기

6. 3기 신도시 사전청약_모집공고

7. 3기 신도시 사전청약_당첨자 입주자격 유지 사항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 청약이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 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고, 사전청약에 당첨된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전청약의 자격 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한데요,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에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즉, 지역우선 공급으로 될 경우 일단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 그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은 본청약까지만 채우시면 되기 때문에, 사전청약 모집일에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당첨을 끝으로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청약시 다시 신청을 해야 계약일 체결됩니다. 잊으시면 안됩니다. 또한 사전청약에 한번 당첨된 사람 그리고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는(세대원 포함)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 하지 못할 경우 본청약 당첨자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_공공분양 실시

 일단 중요한 점은 이번 3기 신도시는 일반 분양이 아닌, 바로 공공분양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일반 분양과 다른 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을 약 85%를 분양하고 나머지 약 15%만 일반공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특별공급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관추천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물량만 일반분들에게 분양의 기회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일반 분들은 어떻게 분양을 받게 되는지는, 바로 무주택기간 3년이상을 채워야 하며 나머지는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 기간이라는 기준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에 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한 번에 1천만 원을 넣어서는 안 되고, 1개월 최대 10만 원을 기준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신 분들이 당첨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즉 공공분양에 있어서 일반 분양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한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신 분일 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경우 가구의 구성이 무주택으로 모두 구성되어야 하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꼭 한명이 한 번씩 해야지 동일세대 구성원 둘 이상이 다 당첨이 될 경우 모두 실격 처리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무주택 구성원 기준과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 여부를 철저히 검증을 한다고 하니 필이 모집공고를 꼭 정독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지역 우선공급 기준

 지역마다 우선 거주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필히 참고 하셔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인천 계양의 경우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살지 않는 분들은 지역우선 공급에 참여를 할 수 없고 나머지 50% 기타 지역(수도권)으로 공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는 해당 지역이 1년 이상 거주자, 성남 복정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자의 기준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1 년이상 또는 2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지역 구분에 해당이 되며, 기준에 해당은 되지 않더라도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청약 공고일까지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일정

 

4. 3기 신도시 사전쳥약_주요입지 청약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7월~12월까지 총 4차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총 30곳에서 분양이 실시되는데요,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4번째 카테고리에 우선공급 비율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경우 해당 지역, 경기도, 기타 지역(수도권-서울. 인천 포함)에서 분양이 가능하지만,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성남 신촌등 당해시 100%인 곳은 해당 지역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시 100%도 미달일 경우 경기도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푼다고 하나 과연 당해지역에서 미달이 나올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확률이 높을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병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당연히 당해지역에 좋은 곳에 청약을 신청하고 1번, 가장 인기 있는 대규모 분양을 하는 곳으로 신청 2번의 형태로 신청을 하시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반 분양의 경우에 있어도 특별공급 분양받는 분들처럼 당해 시지역에서 좋은 것을 고르고, 또 플랜비로 인기 지역 대규모 분양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 분양을 받으실 분들의 경우 좋은 지역은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1천6백 ~2천 이상이어야 당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청약 바로가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intro

 

apply.lh.or.kr

 

6. 3기 신도시 사전청약_모집공고

 2021년 1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인천계약,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 1)입니다. 지역우선 공급, 공급대상별 입주자 저축 및 자산 소득 요건 확인, 공급 구분별 분양 공급 호수, 추정분양가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모집공고문을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사전청약1차입주자모집공고문_공공분양.pdf
0.94MB
2021년사전청약1차입주자모집공고문_신혼희망타운.pdf
0.77MB

 

 

 

7. 3기 신도시 사전청약_당첨자 입주자격 유지 사항

 사전청약 당첨자이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해당 단지의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깨지 마시고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시스템상 오류 및 기타 이유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당첨자 또는 세대에 속한 사람)된 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사전 당첨 청약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당첨자 또는 세대에 속한 사람)된 사람들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