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4단계로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최고 단계로서 단계 명칭은 대유행, 외출금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6월까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로 있다가 서울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방역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한 4단계 적용 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종교활동, 결혼식, 사적모임, 학교 등 방역수칙(수도권 등)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2021년 7월 12일 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이며,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4단계 조치는 예방접종자의 인원제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까지 모두 제한됩니다. 따라서 접종을 하신 분이나 하지 않으신 분 모든 분들은 모두 방역수칙을 다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강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 금지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1.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종교활동, 결혼식, 사적모임, 학교 등_간단 개요
4단계 발령시 사적 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행사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집회 역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금지됩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사적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인까지 모임가능 | 4인까지 모임가능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2.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종교활동, 결혼식, 사적 모임, 학교 등_종교활동 방역수칙
1) 1단계 발표시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자리 한 칸 띄우기),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야외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초과하는 성가대, 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은 금지돼 빈다. 다만, 백신 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는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은 가능합니다.
2) 2단계 발표시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자리 두 칸 이상 띄우기),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 행사 100인 미만은 가능합니다. 1인 초과하는 성가대, 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자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합니다.
3) 3단계 발표시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자리 세간 이상 띄우기),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외 행사는 50인 미만은 가능합니다. 1인 초과하는 성가대. 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은 금지합니다. 다만, 3단계 까지도 백 신접 종자 인센티브가 가능한데요, 백신 접종자(1차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자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합니다.
4) 4단계 발표시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합니다. 모임. 행사, 식사, 숙박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3.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종교활동, 결혼식, 사적 모임, 학교 등_결혼식
1) 1단계 발표시 : 개별 결혼식 당, 웨딩홀 별 4제곱미터당 1명, 테이블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면 됩니다.
2) 2단계 발표시 : 개별 결혼 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 별 4제곱미터당 1명, 테이블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해야 합니다.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하면 됩니다.
3) 3단계 발표시 : 개별 결혼 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 별 4제곱미터당 1명, 테이블당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면 됩니다.
4) 4단계 발표시 : 결혼식은 친족만 허용되는데요 인원에 제한이 49명까지 입니다. 이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종교활동, 결혼식, 사적 모임, 학교 등 _사적 모임
1) 1단계 발표 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 모임 가능합니다.
2) 2단계 발표 시 :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9인이상 금지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여 인원제한은 없으나,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적용됩니다.
3) 3단계 발표 시 :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4) 4단계 발표시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3인 이상 모임이 금지이며,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되며 일부 홈페이지에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예외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발표에 따른 방안을 보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즉 4단계 발표할 때는 접종 자라 하더라도 예외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종교활동, 결혼식, 사적 모임, 학교 등_학교 등교
1) 1단계 발표 시 :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2) 2단계 발표 시 : 전면 등교가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밀집도 2/3이상, 초등 3~6학년 3/4이상 등교가 가능합니다.
3) 3단계 발표시 :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4단계 발표시 : 전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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