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을 위한 코로나 바우처 신청방법과 홈페이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산림청에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4월 12일 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목차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신청방법
코로나 19의 피해는 소상공인분들과 특고 프리랜서 분들 뿐만 아니고 전국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또다시 커짐에 따라 걱정이 늘어나는데요 봄철이라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지만 방역을 철저히 지키셔야 할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분들에게 코로나 재난 바우처를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업인 지원 바우처(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는 지난 2021년도 1차 추가경졍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약 1만 4천가구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와 소규모 임마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가.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신청대상
1.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신청대상(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1)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를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금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일 현재까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재로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단, 2020년 매출액의합이 12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데요!! 필요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매출 감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신청대상(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1) 코로나 극복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일까지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이상 ~ 5,000㎡미만 이어야 합니다.(단,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미만) 두번째로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촌,산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나.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지급금액 및 지원내용
1.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지급금액 및 지원내용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지급금액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농협 선불 충전가드로 지급됩니다.
2. (코로나 극복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금액 및 지원내용
코로나 극복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액은 30만원을 지원하며 농협 선불 충전가드로 지급됩니다.
3. 사용가능 시기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이용기간은 지급한 날로 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1.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부터 2021년 4월 30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에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별 증빙서류
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사본 1부, 2019년 대비 2020년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에 대한 소득감소 증명서가 필요하며,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본), 주민등록 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가 필요합니다.
라.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1. 이의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부터 2021년 5월 21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대상은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하시면됩니다.
2.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 신청한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결과통보는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5월 24일까지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마.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중복 수급제한
1. 코로나극복 열림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급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바우처에 해당합니다.
2.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갱계지원금(바우처 수령시 감액지급), 소규모 농아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에 해앋합니다.
바.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 지급대상 품목 및 사용가능 업종
임업인 코로나 바우처지급 대상 품목과 사용가능 업종은 내용이 많기 대문에 다음 공고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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