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방법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양공급제도에 또하나의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4년 부터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을 시작 하였는데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0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35~36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기관추천특별 공급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면 알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이름으로 나오는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의 경우에 기관추천안에 포함되어 입주자 저축 6개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 2021.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