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1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마크스 미착용 벌급 10만원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 계도기간 시행)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0월 13일 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30일 계도기간 이후인 11월 13일 부터는 실제로 부과 됩니다.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2020.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