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1 특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확대 융자 가능 특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확대 융자 가능 -근로복지 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고 융자가능관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란? 1. 특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내용: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을 .. 2020.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