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 갱신요구권1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초과 증액 또는 조정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초과 갱신 계약 가능 최근 개정된 주택입대차 보호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부터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간 균형잡힌 거래 또는 권리 관계를 만들어서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을 더 추가하여 총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를 같이 연계하여 도입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 임대료 5%상한 의미 (세입자)집주인이 요구하.. 2020.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